여유증 실비 유선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천 20대 후반/남 여유증)
초음파 검사 받아봤는데 유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여유증 실비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여유증 보험 후기 찾아볼수록 말이 다 달라서 더 헷갈리네요...
실비 청구 거절됐다는 것도 보이고...
유선 있으면 실비는 대부분 다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닥톡-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배재영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유선 조직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나 병원에서 말이 모두 다른 이유는 실비 보상의 핵심이 유선의 유무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충족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장하므로, 병원에서 수술비를 계산할 때 미용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처리가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유선 조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과 동시에, 가슴의 발달 정도가 사이먼 분류 기준으로 최소 2a 등급 이상(가슴 유착이나 처짐이 동반되는 단계)이어야 합니다. 만약 유선은 있지만 가슴 모양이 경미하여 1등급으로 분류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실비 청구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후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술 시 함께 진행하는 '지방흡입' 비용 때문입니다. 유선 조직을 잘라내는 수술 자체는 급여 처리가 비교적 명확해서 실비 보상을 잘 받지만, 가슴 라인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주변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은 보험사에서 '외모 개선 목적의 비급여 수술'로 판단하여 지급을 거절하거나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는 후기들은 대부분 이 지방흡입 비용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수술을 고려하는 병원 원장님께 본인의 가슴 상태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사이먼 2a 등급 이상)에 확실히 들어맞는지 진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급여 수술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얻은 후,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비급여 지방흡입 항목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는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2차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